훈애비 2014.06.21 15:26

연봉제 회사로 연봉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나뉘는데 사규에 시간외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연장·야간·휴일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사원에게 일 1.5시간을 부여하며 그 계산은 기본급이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1일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08:30-17:30, 휴식시간 12시-13시)로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시간외 수당기준으론 7시인데 실제로는 인사팀에서 1시간 추가근무해서 퇴근시간은 6시30분이란 말을 입사 시에 들은 직원도 있고 안들은 직원도 있고 해서 어떤 직원은 5시30분에 퇴근하고 어떤 직원은 눈치 보다 6시30분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둘 다 시간외수당 원칙 7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1. 연봉에 시간외수당으로 되어있지만 그냥 지급하고 있다면 형식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5시30분 퇴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간외수당 전체를 환급해줘야 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3. 7시에 퇴근해야 아무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장근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등에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면 5시 30분 퇴근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1.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2014.07.01 75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7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4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56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9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0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25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14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6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