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로도소하자 2014.06.23 12:02

안녕하세요.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 육아휴직 중 입니다.

입사는 2011년 6월 23 일이고,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2014년 6월 22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었고, 회사측에서 오늘 재계약이 불가능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여도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한거면

계약종료로 인한 계약해지로 해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자유의사로 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업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2011년 6월 23일 입사 이후 2013년 6월 22일가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사업처럼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 토목공사처럼 날씨등으로 공사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나 기술사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직종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라면

    2013년 6월 23일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들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7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4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56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9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0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25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14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6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65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5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