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77 2014.06.23 13:50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출퇴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기 위하여 찾았습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3조3교대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시출근 16시 퇴근인데요.

회사를 위해서 그냥 묵묵히 다들 일했는데 요즘 쉬는시간 1분늦게 들어온거로 징계한다고 하고

이것저것 제제가 심해지면서 동료들을 대신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 출퇴근 카드기가 현장(라인)과 10분이상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라인입장시 방진복으로 환복등을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카드찍고 바로들어가도 라인에 도착하려면 15분가량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몇일전부터 라인에 6시 50분까지 들어오라고 하고 퇴근은 라인에서 16시 5분에 나가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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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카드를 확인하는 공간이 현장에서 떨어져 있고, 방진복 환복등의 작업준비 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대해 급여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준비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로시간임에도 실제 방진복 환복시간으로 인해 7시 보다 이전에 출근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우선 해당 시간이 작업준비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당장은 실업인정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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