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4.06.19 11:26

저희회사 생산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2교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조 근무시간 : 08:00 ~ 17:00

야간조 근무시간 : 17:00 ~ 익일 02:00

 

급여 구성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저희가 연장근무가 거의 없다보니 직원들의 월급여 고정을 인정해주고자

시간외수당 30*1.5

야간근무가 있다보니 야간수당 22*0.5 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그 이상의 시간을 초과할경우 초과분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갼수당은 정규근무시간인 22:00~익일 02:00 까지 하루 4시간 평균 10일 야간근무를 하기에 4시간*10일=40시간 인정 기본 22시간이 있으니 40-22=18*0.5로 추가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지다보니 야간조 직원들이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익일02시에 끝나야하는데

1시간 연장해서 03시에 일이 끝납니다.

 

저희 회사입장은 1시간 연장한것에대해 야간에 1시간을 연장했으니 1시간 * (연장 1.5 + 야간 0.5) 해서

하루에 2시간 인정, 보통한달 10일정도 야근근무이니 2시간 * 10일 하면 20시간이 나옵니다

 

그 20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30*1.5 = 4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주간연장으로 받아들이고 당일 17:00~22:00 까지의 연장근무아니냐

우린야간에 연장을 한것이니 야간연장수당으로 인정해서 20시간만큼의 추가수당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맞는지..직원말이 맞는지 실무자로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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