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도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제(18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고(구두상) 다음주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했는데,

(서면 통지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게

8월 중순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개월을 못채우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영 악화가 이유다보니 2개월을 채우고 퇴사 처리 요청 건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다고 한들 받아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랑 협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났을 경우 해당 기간안에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사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26 1470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과 연차 문의 1 2014.06.26 5125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2014.06.26 1124
동절기 휴업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1 2014.06.26 849
해고예고 통지서와 해고(퇴사) 직전 해고 통지서 1 2014.06.26 10692
4대보험과 신원보증 1 2014.06.26 793
통상임금관련 질문 2 2014.06.26 553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1 2014.06.26 692
복수노조가 되어있는 회사에서 노조 탈퇴후 재가입을 1 2014.06.26 1261
근무복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요... 1 2014.06.26 5265
퇴직자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못 받나요? 1 2014.06.26 2011
밀린 월급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25 2210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46
월216시간을 약 3년간 했는데 2 2014.06.25 1213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2014.06.25 1351
육아휴직 종료후 연월차사용으로 휴직상태 유지시 월 사용되는 연... 1 2014.06.25 1275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2014.06.25 1853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4.06.25 2607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7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