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햇살 2014.06.17 13:33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회사 요청대로 훗날의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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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다면 해당 사직서가 귀하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주고 말고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귀하가 사직을 해야 사업주가 주고 말고 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없이 출산휴가 사용하시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서 이후 대응계획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직의 조건으로 일부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7월 급여등을 보조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서둘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직의사가 없지만 회사측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할 경우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은 사용자측과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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