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46년생으로
2013년도 11월 01일 입사 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4년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내어야 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946년생으로
2013년도 11월 01일 입사 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4년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내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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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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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개정으로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