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봉 2014.06.16 10:49

지금 저희 회사에서 2013년2월부터 한달씩 급여가 밀려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두달치 급여를 한꺼번에

받았으나 그후로 또 5월분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임금이체불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이 2달치 급여가 한꺼번에 밀려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다달이 1개월씩 밀려서 그 합이

1년동안 총 2개월 이상면 수급이 가능한 건지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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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의 체불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5월 급여가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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