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emi 2014.06.16 13:57
현재 저는 6월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중입니다. 고용노동센터로 출산급여 신청시 제 사업장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회사로 급여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작년9월부터 이번8월말까지 1년동안 회사 사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명령받았는대요. 파견근무지에서 직무수당5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저는 이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저의 소속부서에 통상임금으로 같이 요구하였으나, 소속부서에서는 여기서 지급한게 아니라며 저보고 따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로 인하여 받은 수당이 통상임금임에도 지급부서가 다르면 출산급여로 해당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수당이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이 특정업무등을 수행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3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091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427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4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771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38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37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