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0 2014.06.13 20:37

2013년 8월5일에 입사를하여 2014년 8월8일에 퇴사를하려고합니다 그럼 재직일수가 1년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친구들의 말로는 퇴직금이 1년1개월을 해야 지급이된다고하네요 1년이상되면 받을수있는것이아닌가요??

노동부에서 1년이라고 되어있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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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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