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2014.06.12 23:33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업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부분에서

과세되어 총 급여에서 약 11%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월급여 150만원 이하에 노동을 요하는 생산직은 연장근로수당에서 세금공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월급만 받았던 지난달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서 월급이 나왔던 이번달의 과세%가 다릅니다.

지난달 월급에서는 9%만 공제되었었습니다.

원래는 공제되지 않아도 될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할 월급의 세금 %와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여부를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에서도 과세되어야 한다면 몇 %인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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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괴세표준이라 하여 세금부과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1년간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등을 제외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차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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