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4.06.13 09:56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경비직원입니다 

기본급 1,283,614원  야간수당 178,280원  월간임금 1,461,893원을   전근로자 297명이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하여

매월 고정임금을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1일 임금을 42,000원을  지급받았기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액으로 보며 이는 고정성이 없다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중 해고(권고사직)시 어떻게 되는지요? 1 2014.06.18 2606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7
해고·징계 오늘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4.06.18 1177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5
비정규직 연차 1 2014.06.18 640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18 148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1 2014.06.18 43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8 1393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휴가처리 2 2014.06.18 697
비정규직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2014.06.18 693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2014.06.18 705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4.06.18 1309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8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2014.06.17 1199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데... 7 2014.06.17 997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고해고 1 2014.06.17 1293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줘도 괜찮은 건지요? 1 2014.06.17 675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85
여성 출산급여신청 시 통상임금적용 명세서 1 2014.06.17 10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