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인데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요제가 21년도 8월21일날날시작해서 23년도 1월1일까지 하고든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2백식 받았는데요요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4대 보험가입 없이도 가능 하고 3개월 급여 총
6백으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은 한달로 계산하신다고 하더라고여 6뱍으로 계산 하면 2백5십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3개월 총합이고 그전에 받았던 급여 금액은 무관하지 않나요??
치킨집인데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요제가 21년도 8월21일날날시작해서 23년도 1월1일까지 하고든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2백식 받았는데요요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4대 보험가입 없이도 가능 하고 3개월 급여 총
6백으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은 한달로 계산하신다고 하더라고여 6뱍으로 계산 하면 2백5십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3개월 총합이고 그전에 받았던 급여 금액은 무관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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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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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날짜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께서 1년을 재직하셨고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30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