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좋지 2014.06.11 10:30

안녕하세요.

2013. 10. 21 ~ 2013. 6.13 퇴사 예정 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이라서 년차 미리 쓴 부분에 대해 5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지급총액 : 258만원(본인이 매달 받던 월급, 기본급 248만원, 식대 10만원)

세금: 23만원

미리쓴 년차 공제 금액 : 78만원

실제 받은 급여 : 157만원

 

궁금한점은 미리 쓴 년차 금액은 지급총액에서 미리 빼서 계산 되야 하는것 아닌지요?

지급총액 : 180만원

세금 : 180만원에 대한 세금

실제 받은 급여 : 세금 제외한 급여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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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6.1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0.21~204.5.20까지 7개월에 대해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미리 사용한 연차가 7일 이내라면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7일 이상 경우라면 초과한 1일당 1일 통상임금(1시간급*8시간)만큼 공제합니다.

    귀하의 기본급 248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866원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이며 이를 8시간으로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94,928원이 됩니다.


    두가지 상황이 예상됩니다. 첫째는 귀하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했을 가능성입니다. 78만원이 공제되었다면 약 8일분의 연차수당액입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등이 없었다면 귀하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7일의 발생연차에서 8일을 초과하여 8일분을 공제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뭐가좋지 2014.06.11 16:29작성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급여 형태가 기본급, 식대 외에는 따로 수당은 없는 형태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개근한 달도 있었고, 개근 안한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년차 공제 금액의 액수는 맞다고 저도 인정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급 총액이 258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 되야 맞는게 아닌가 궁금 해서요. 지급 총액이 258만원이면 78만원 공제 되는부분은
    실질적으로 눈먼 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한테 세금만 더 나오게 되는 형상이구요.
  • 빅뱅이 2014.06.11 17:42작성

    258-23(세금공제)-78(연차공제)= 157만원이 맞으신거같은데요!!!!


    연차를 공제한 총액에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58-78=180-23(세금공제-변동없음)= 157똑같은데요 ;;;; 세금은 원래 받던 총액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단순히 200만원 월급받는직원이  30일 출근기간중에 5일을 결근해서 50만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치면  

    150만원에서 세금계산하는게 아니고 원래받던 200만원에서 비과세 금액 차감한 월보수액으로 계산한다는 애기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실지급액으로 월보수액을 변경해서 신고하게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차액은 연말정산때 돌려받으니 회사에서 미리공제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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