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6.11 15:58

안녀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ut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시간 철야때는 24시간을 근무하는데 24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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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1일 연장근로가 몇시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동안에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정해 놓은 만큼 1일 24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이 16시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1일 24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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