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필요 2014.06.12 00:55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5인근로자가 근무중인데..회사 사장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못하는 달이 허다해 퇴사를 결정했는데..아직도 저번달 임금 중 45만원가량 덜 받은 상태입니다..퇴직금 얘기를 했더니..소송을 해도 압류할것도 없어서 소용없다는 식의 대답을 하셨구요. 한꺼번에 줄 여력이 않되니 분활해서 준다고 하는데요...회사 사정이 않좋아 저도 그렇게 하시라고는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당장 말일이 월급날인데 제대로 입금도 못받고 퇴사하게 될게 뻔한데 퇴직금을 분활해서 준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6월30일까지 근무는 하기로 업주와 협의는 보았습니다.
총 근무 일수가2012/8/29~2014/6/30일까지이며 격주근무로 최근 3개월동안의 월급은 1,550,000원이었습니다..상여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출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65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0,54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재직일수 670일에 대해 약 5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783,32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8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2014.06.17 1199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데... 7 2014.06.17 1006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고해고 1 2014.06.17 1293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줘도 괜찮은 건지요? 1 2014.06.17 675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85
여성 출산급여신청 시 통상임금적용 명세서 1 2014.06.17 10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6.17 584
해고·징계 수습 후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1116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 1 2014.06.17 57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2014.06.17 51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90
기타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2014.06.17 10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1 2014.06.17 1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2014.06.17 872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에대한 퇴직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4.06.16 1195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합의서 관련 문의 2014.06.16 1139
기타 회생절차중 월급 1 2014.06.16 721
해고·징계 즉시해고 가능여부 1 2014.06.16 24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