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언니 2014.06.10 15:10

주5일제, 7년 10개월 근무 후 지난 4월 퇴사.

 

업무의 특성상 토,일,근로자의날, 공휴일 등에도 가끔 출근했습니다.

그때마다 휴일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냈고, 월급에 당직수당 명목으로 만원씩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솔직히 근무할 때는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도 못 했고, 퇴사 후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사 후 회사쪽과 통화를 해보니, 근무를 할때 청구를 해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이제 안 볼 사이라고 이러면.. 도의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청구할꺼였으면 일도 안 시켰다 이런식입니다.

(저는 출장소에서 일을 했구요, 본사는 부산에 있구요. 출장소에는 소장님, 차장님, 저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전산업무는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안하면 차장님이 외근업무, 전산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였고, 소장님은 전산을 아예 다룰줄 몰랐습니다. )

 

주말 수당 청구를 하려면 노동부에 가면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출장소로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부분이 있다면 이를 별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50%가산율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지급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50%가산은 안되지만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2014.06.16 2236
기타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2014.06.16 935
해고·징계 퇴사압력이 들어옵니다. 1 2014.06.16 853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1 2014.06.16 705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파견근로 관련 1 2014.06.16 568
해고·징계 - 수정 - 1 2014.06.16 414
해고·징계 해고사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6.16 749
기타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2014.06.16 2885
기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4.06.16 70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6.16 399
근로시간 3조2교대 월급문제 1 2014.06.15 7977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최저임금 4교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14.06.15 846
임금·퇴직금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2014.06.15 653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72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19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5 2034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19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