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 음식점 (5인 미만 사업장)
- 직무내용 : 홀서빙
- 근로시간 : 오전 10시 ~ 저녁 8시 30분(8시간 30분)
- 휴게시간 : 오후 3시 ~ 오후 5시(2시간)
- 휴무일 : 월 2회 휴무(평일)
① 위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금(월급여) 책정과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책정시 기본금과 주휴수당의 계산법과 책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③ 위의 근로시간과 월 2회 휴무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그대로 작성되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④ 현재 근로시간이 약 60시간이 되는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근무시간 및 급여내용)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35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1일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 해 주어야 하므로 한달이면 4.34주로 8시간*4.34주=35시간이 됩니다.
기본급의 경우 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됩니다. 1일 0.5시간의 연장근로 (1주 2.5시간, 1달 10.85시간)와 2.34일의 휴일근로(8.5시간*2.34일=19.89시간), 그리고 4.34일의 토요일 휴일근로(8.5시간*4.34일 36.89시간)는 초과근로가 되며 5인미만 사업장으로 50%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약 68시간의 초과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본급 209시간(기본근로 174시간+주휴 35시간)+ 초과근로 68시간=월 총근로시간 277시간이 발생합니다. 책정금액은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와 시급 혹은 월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월 2회의 휴무를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월 2회의 휴무를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적법하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등에 취득신고를 하시던지, 노무사를 통해 대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