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06.10 18:21

일반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지방대리점(경남)에서 근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은 작년에 하였구요~~~결혼식 전날에 현장소장님이 불러서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온듯)  임신하게되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하셨고 어떤 서류를 가져와서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하셨었는데!!!(임신을했 했을 시 육아휴직을 신청지않겠다라는 등의

 글)  결국 제가 싸인을 하지않아 어떤 서류도 남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올해 임신을 하게되었어요~~~그래서 당연히

 육아휴직을 받고싶지만 회사에서 으름장을 놓은탓도있고 지금까지 전임자들도 이런식으로 회사에다 요청을하거나 해서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준다고 해서 퇴사하게 되는경우 실업급여 및 제가 청구할수있는

수당이나 권리가 어떤게 있을까요???? 

또한 암묵적이거나 회사규칙이라면서 육아휴직을 무조건 거부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이 가해질수있나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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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을 갖춘 상태는 아닙니다. 회사가 서면등으로 육아휴직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임신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따라 강제로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고 싶다고 주고 말고 싶다고 안주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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