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Five 2014.06.10 18:57
아버지께서 55세까지 일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같은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하신 상태입니다(작년7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번주 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희 가족이 뭔가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 너무 막믹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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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측에 근로계약종료의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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