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7437 2014.06.10 20:59
5월1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하고 유니온샵 형태로 단협을 체결함
조합가입원서와 조합비 급여공제를 하고 5월급여부터 공제를함
현장 기능직사원 70명중 60명 조합가입 급여공제 동의서 받음
10명은 가입하지안고 급여공제 동의도 하지않음
이 상황에서 10명에 대한 조합비 급여 일괄공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는지와 법적으로 위법사항인지 그리고 본인 동의없이 조합비를 공제할수 없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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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니언 샾 하에서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는 단협규정의 효력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 (대법 2004.11. 12. 2003다 264)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001.5.12, 노조 68107-547)에 근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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