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빙수 2014.06.10 22:2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무급으로 병가 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4월 회사 일이 바빠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기본급 조금 받은 상태이며, 현재 6월 30일자로 몸이 호전 되지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30일자로 휴직계를 낸 상태이지만 이때까지 괜찮아 질 것 같지가 않아서 6월 30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 근무를 했으며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무급휴직으로 있었던지라

2월 28일 1,000,000원(특별상여금)

3월 31일 0원

4월 31일 400,000원

5월 31일 0원

6월 30일 0원 으로 있을 듯 한데요. 퇴직 전 3개월이면 4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무급휴직이라서 그런지..퇴직전 3개월으로 계산했을 때는..퇴직금이 계산했던거보다 많이 없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0일까지 휴직한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6월 30일에 사직을 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휴직만료기간까지 질병이 치료가 어려워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와 그에 따라 귀하를 다른 보직등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해야 7월 30일 이후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귀하와 같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월 1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2013.11월, 12월 ,1월등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월급문제 1 2014.06.15 7977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최저임금 4교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14.06.15 846
임금·퇴직금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2014.06.15 653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67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13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5 2027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19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1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20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31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58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4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56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