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이중가입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월급을 밀린채 권고사직된 상태입니다.
이중가입 현재 상황은
A회사(본회사)
2011년9월입사 - 2014년 5월25일 퇴사
고용보험 상실일은 2014년4월25일인데 사장님이 실수로 5월을 4월로 신고하셨다네요(정정요청을해둔상태입니다)
B회사(협력사)
2013년7월가입-2014년5월20일 상실
B회사는 입사를 한게아니라 A회사의 협력회사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적도없고 B회사에 방문한적도 없습니다.
위 두개의 회사에 이중가입되어있는 상태였다가
현재 두회사 모두 고용보험 상실신청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A회사는 이직확인서까지 해주신상태고 B회사는 그냥 상실신청만 하신것같습니다.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이중가입은 불가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월급도 밀린상태로 회사에서 나와 하루하루가 굉장히 답답한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A회사에서 날짜를 잘못입력하여 정정신청을 하신상태고
이런 정정신청을한뒤 얼마만에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하루가 급해서요 ㅠㅠ
2.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상황에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고용보험상실된 정보로 처리한다는 말도 있어서요..최근이면( B회사-5월20일상실, A회사-4월25일상실)협력사로 되는건데
문제가 될것같아 걱정입니다.
3. 이런 이중가입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퇴사일이 5월 25일인데 왜 상실일이 4월 25일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도 이해하기 어렵군요. 어찌되었건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A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셨다면 우선은 고용센터에서 이를 처리해야 상실신고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줄어들겠지만,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인정을 가능할 것입니다.
3. B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부담분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이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B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한 귀하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취득신고의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