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jmin 2014.06.10 10:25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2012년 07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창립멤버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연봉은 43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14년 04월 급여를 받아보니 평상시 급여보다 절반수준정도 밖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연봉이 32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삭감된 연봉은 2014년 03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03월에 삭감되지 않은 연봉(4300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과지급되었고
떄문에 3200만원으로 계산된 연봉으로 03월에 과지급된 금액을 차감하고
2014년 04월 급여를 지급 한 것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족하게 받은 연봉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자료
 1. 급여일 : 매월 27일(3일치 선입금)
 2.회사 창립시 입사처리, 연봉 4300만원으로 지속 급여 수령
 3.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4. 연봉계약서 별도 작성 없음(초기 `12년도에  4300만원에 대한 것은 계약하였으나, 별도로 주지 않고 회사가 2부 모두 가져감)

또한, 2012년 07월에 입사하여 퇴사한 2014년 04월까지 연차휴가를 5일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2012년 06월11일부터 2013년 06월 10일 : 연차휴가 15일발생 / 3일 사용 / 별도의 유급연차 수당 지급받지 못함
 - 2013년 06월11일부터 2014년 04월 30일 : 연차휴가 ???일 발생 / 2일 사용
 - 총 연차휴가 사용일 : 5일
 이러한 상황이면, 마지막 퇴사시의 연차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초 1년차에 미지급된 연차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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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입니다.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2012.6.11~2013.6.10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중 기사용한 3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6.11~2014.4.30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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