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lee 2014.06.10 10:37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음식점, 직무내용은 서빙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시간은 오전 10시~ 저녁 8시 30분까지(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급여는 월 180, 주 2일은 휴무일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주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지, 급여책정은 제대로 된것인지(얼마로 책정되야 하는것인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고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한 4대보험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 사항과 동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시간과 급여를 그대로 책정해도 되는 것(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1주 5일을 근로합니다. 1주 42.5시간 1달이면 총 185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220시간입니다.

    급여액 18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 22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8181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특별히 근로시간에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사실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충적으로 휴일과 휴가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퇴사등 근로계약종료시 절차등을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32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62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4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56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뢰 1 2014.06.13 8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여성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5 2014.06.13 5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청구권 1 2014.06.13 15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2
임금·퇴직금 비율제 근로자퇴직금문제 추가질문입니다 1 2014.06.13 1142
비정규직 용역업체 신규 선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1 2014.06.13 1414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6.12 744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되나요? 1 2014.06.12 8898
임금·퇴직금 부당히 직장을 잃게 되어 글 올립니다 2 2014.06.12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