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은 학교재량휴업일로 유급휴일로 하며 부모상을 당했을경우 5일간의 유급휴일을 줄 수있는데 그 기간은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으로 줘야하는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5일은 학교재량휴업일로 유급휴일로 하며 부모상을 당했을경우 5일간의 유급휴일을 줄 수있는데 그 기간은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으로 줘야하는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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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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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가 유급휴일과 중복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이를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862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