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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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 2014.06.12 | 604 | |
임금·퇴직금 |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2 | 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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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 2014.06.12 | 1160 | |
산업재해 |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 2014.06.12 | 1962 | |
임금·퇴직금 |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 2014.06.12 | 642 | |
임금·퇴직금 |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 2014.06.12 | 25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4.06.12 | 50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1 | 32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 2014.06.11 | 2417 | |
해고·징계 |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 2014.06.11 | 5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 2014.06.11 | 930 | |
근로시간 |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6.11 | 64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1 | 602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 2014.06.11 | 928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4.06.11 | 1472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 2014.06.11 | 1284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