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바람 2014.06.05 14:32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급여를 근무한날만 계산해서 주는것이 정당한건가요? 제가 급여를 계산했지만 한번도 그렇게 계산한적은 없었습니다..
5월 7일까지 근무를했는데 2일분만 지급을 한다는거예요 주말빼고 공휴일빼고...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퇴사하고 청구할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52시간에해딩하는걸 계산해서 시간외수당로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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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에 근로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 및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근무시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퇴직을 이유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공시 가산수당(50%)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추가근로시간 * 시급)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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