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게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거주자 사업소득이 2013년에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940909,940100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연봉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9년 넘게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거주자 사업소득이 2013년에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940909,940100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연봉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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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4.06.12 | 713 | |
근로계약 |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4.06.12 | 52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 2014.06.12 | 1160 | |
산업재해 |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 2014.06.12 | 1962 | |
임금·퇴직금 |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 2014.06.12 | 642 | |
임금·퇴직금 |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 2014.06.12 | 25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4.06.12 | 50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1 | 32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 2014.06.11 | 2417 | |
해고·징계 |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 2014.06.11 | 57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 2014.06.11 | 930 | |
근로시간 |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6.11 | 64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1 | 602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 2014.06.11 | 928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4.06.11 | 1472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 2014.06.11 | 128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 2014.06.11 | 1898 |
권고사직이 이직(사직)사유이며 고요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인정 이후 구직급여 지급에는 새로이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만약 실업인정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