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여자 2014.06.05 17:02

 무급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근무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은  후

다른날과 대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8시간*1.5=12시간 인데 대체 했을 경우 4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안되므로 수당지급 또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해야하는 것이고요.

 

 이때, 휴일 대체시 서면이 아닌 동의만 구하면 되는것이고, 근로자의 날은 서면으로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대법 99다 7367, 200.9. 22)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해당 휴일근로와 대체하는 소정 근로일의 시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본다는 의미이므로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여부와 대체휴일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4.06.12 713
근로계약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4.06.12 520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2014.06.12 1160
산업재해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2014.06.12 1962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17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2014.06.11 575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30
근로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6.11 645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기타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2014.06.11 13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89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2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8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