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바람 2014.06.05 18:23

 

안녕하세요

퇴사시 급여정산관련하여 다시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5월 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유급휴일은 계산해서 줘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려구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유급휴가이고

2일, 7일은 근무

3, 4일 는 주말인데 주휴수당 1일치만 계산되는건가요?

그 회사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연차를 대체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조금 안됐구요.. 5일과 6일이 연차로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네요...

이정도로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 산정일은 정확히 며칠인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사업소득자도 포함되는건가요? 급여가 일정치 않은 분들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있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과 6일근로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출근한 것으로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성을 띄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며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4.06.12 713
근로계약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4.06.12 520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2014.06.12 1160
산업재해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2014.06.12 1962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17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2014.06.11 575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30
근로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6.11 645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기타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2014.06.11 13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89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2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8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