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6.06 10:39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01  기본급1,936,000원 / 명절휴가비 1,161,600원(기본급60%)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2 기본급1,936,000원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3~06  2월 급여내역과 동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은 3개월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6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데요,

명절휴가비는 평균상여금 계산에 포함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명절휴가비등은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3개월이전, 즉 4,5,6월을 계산하면 되는데, 명절휴가비를 12/3으로 평균임금에 산정하라는 답변은 평균상여금에 포함된다는건지 아니면 평균임금이라는건지 애매모호합니다. 명절휴가비가 평균상여금에 해당하는거라면 관련규정이나 지침 안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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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상여금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여금등은 1일 평균임금에 산정시 포함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명절 상여금이등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3개월 분만 반영하는 것은 1년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전 명절상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퇴직전 3개월에 명절상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킨다면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에 이익을 볼 것이며, 퇴직전 3개월에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평상시의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유발생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예규 제 39호, 임금 68207-484, 근로조건지도과 -4766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판 87다카 2901. 1989.411같은 법원의 판례로 정해진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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