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6.03 08:53
모텔 야간 카운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텔에서는 소위 '더블'이라는 부수입이 있습니다
모텔은 24시간 운영되며 야간이되면 청소하는 직원은 모두 퇴근하고 카운터 직원인 저 혼자 철야로 근무를 서게 됩니다
보통 주말과 휴가철에 손님이 많으면 30여개 객실이 모두 팔리는데 이때 손님이 일찍 퇴실을 하게되면 혼자있는 제가 객실을 청소하고 청소된방을 다시 다른 손님에게 판매합니다 모텔은 잠자러오는 곳이기에 (밤에 들어와 다음날 아침에 나가기때문에 ) 객실하나를 한번밖에 팔지못하는데 새벽1시 2시쯤에 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청소를하고 두번 팔수 있기에 '더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블'업무를 하면 현금 만원을 당일 정산시에 지급받습니다
이 더블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1 보통 주말이며 있는날도있고 없는날도 있습니다
2 금액도 어떤날은 만원 ㅡ 어떤날은 10만원 입니다
3 더블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확신을 할수 없습니다 ㅡ 저의 능력에 달린것이 아니고 손님이 일찍나가야 그 업무를 할수 있으니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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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더블이라는 수당이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소정근로(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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