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파파 2014.06.03 11:45

일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제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결근한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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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로 설정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의 경우 토요일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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