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제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결근한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제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결근한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 2014.06.11 | 1074 | |
여성 |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 2014.06.11 | 66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1 | 5222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0 | 27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 2014.06.10 | 135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 2014.06.10 | 809 | |
노동조합 | 조합비공제 1 | 2014.06.10 | 932 | |
휴일·휴가 |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 2014.06.10 | 1984 | |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16 |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로 설정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의 경우 토요일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