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민층 2014.06.03 13:54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가지 체결을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상여금 600%를 2013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상여금을 120%로 축소하여

지금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축소된 상여금이 기본급, 연장수당, 토요수당에 적정히 반영되어

급여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하였고, 조정된 기준에 따라 이상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문제는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집단함의 방식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하나, 본 조치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통한 합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쓰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는 600%가 명시되어있으며

상여금을 기본급이 아닌 다른 연장수당이나 토요수당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미달시 상여금을 축소시켜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본조치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등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있는 급여총액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상여금 일부를 삭감하고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는 급여액에 채워넣어 최저임금 위반을 모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 없이 진행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민층 2014.06.05 16:16작성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2014.06.11 1074
여성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2014.06.11 6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1 5222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0 27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2014.06.10 809
노동조합 조합비공제 1 2014.06.10 932
휴일·휴가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2014.06.10 1984
해고·징계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2014.06.10 1016
여성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0 71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2014.06.10 501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2014.06.10 82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2014.06.10 10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4.06.10 660
근로계약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2014.06.10 3169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6.10 3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14.06.10 514
기타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0 1050
해고·징계 실업급여 자격요건 1 2014.06.10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