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닭 2014.06.03 14:49

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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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엄마닭 2014.06.05 16:21작성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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