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로 일하는 중,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지나 다른 업체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2주전에 이직할 업체에 합격하고, 현 회사에 퇴사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현 회사의 인사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퇴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직 업체 출근일까지 현 회사에서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역특례로 일하는 중,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지나 다른 업체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2주전에 이직할 업체에 합격하고, 현 회사에 퇴사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현 회사의 인사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퇴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직 업체 출근일까지 현 회사에서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 2014.06.11 | 66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1 | 5219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0 | 27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 2014.06.10 | 135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 2014.06.10 | 809 | |
노동조합 | 조합비공제 1 | 2014.06.10 | 932 | |
휴일·휴가 |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 2014.06.10 | 1984 | |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16 |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나 감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사용자와 최대한 빠른기간 내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정을 설명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병무청에 상황을 설명하시어 이직처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등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