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6.04 09:21

 2006년 01월 01일 입사

2014년 07월 31일 퇴사 (근무는 7월30일까지)

중소기업이며 주 40시간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월  급 여 : 240만원

상  여 금 : 0원

연차수당 : 0원

 

------------------------------------

 

근로계약서엔

제 5조 (임금) - 주 6일근무

1) 급여 : 240만원 (급여 중 기본 근로 금액은 \1,921,839원) - 연장수당 478,161원

위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아마도 급여 240만원에서

(240/261)*209시간 = 1,921,839원인거 같습니다.

 

나머지 주 5일 근무 이외의 것을 연장수당으로 478,161원으로 표기하는거 같구요-.

 

그런데

기본급도 1백9십만원을 세금 문제로

식대     : 10만원

차량     : 20만원

보육수당:10만원

으로 빼고 명세서엔 1백5십만원 가량 표기됩니다.

 

위 비과세 3가지는

늘 일정하게 결근 유무를 떠나서 식대 10은 월급제 근로자 모두 지급되구요.

차량도 동일합니다.

보육수당은 만 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비과세 처리합니다.

 

만 6세 자녀가 없음 비과세는 식대와 차량 유지비만해서 30만원입니다.

 

-----------------------

 

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그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아래와 같네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1.jpg

 

 

그런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위 직원은 통상임금을

급여/209에서 그 값에서 *8을 하는걸로 압니다.

 

통상임금 기준급여가 240만원이면 = 통상임금이 91,86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2.jpg

 

위와 같이 나옵니다.

 

혹 통상임금 계산시

혹시 기본급으로만 한다든지...

아님 비과세 3개중에 특정 사항만 넣는다든지..그런가요?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우찌되는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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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범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계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수당의 지급기준으로 만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본다면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높을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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