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6.04 09:46

저희 회사에는 시급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0원이구요..연차는 모두 사용해서 따로 지급하는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시급 5,210원 받으시고. 연장하면 연장수당있고 주 5일하면 주휴수당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사정상 결근하면 당연히 돈은 없구요.

주 40시간하면 뭐 108만원 정도되고...결근하면 그만큼 삭감되구요.

 

이분들이 퇴직할때 평균임금으로는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그냥 시간당 5,210원 받는다고만 적어져있어요. (연장수당 별도 *1.5)

 

예들들어서 A라는 사람이 퇴사하는데 최근 3개월 급여가

1번째달 : 120만원 (연장 좀해서..)

2번째달 : 109만원

3번째달 : 98만원 (개인적으로 결근을해서)

 

그럼 3개월이 92일일 경우 평균임금이 35,543원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함 되는지..

 

이 사람들은 통상임금은 따로 없나요? (상여도 없고.연차도 없고...딱 시급만 있는 사람들..)

혹시 이 사람들이 통상임금이 5210*8시간 = 41,680원이 되는건지?

 

그럼 평균임금보다 대부분 통상이 높은데...

3개월동안 시급제 근로자가 결근을 많이해도 통상으로 계산해버림 안될거같은데..

 

위와같은 사람의 통상임금 계산법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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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여타의 수당이 전혀없다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근등으로 인해 평상시 지급받던 급여 수준에 미달하는 평균임금이 계산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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