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일: 2013.03.01 퇴사일: 2014.06.01 사용한 연차는 없으며, 연차발생은 매해 1월1일 기준입니다.
퇴사시의 미사용연차는 며칠인가요?
1. 2014.01.01 10/12*15=12일
2. 2014.03.01 15일(1년을 초과한 단수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음.)
둘 중에 맞는 계산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일: 2013.03.01 퇴사일: 2014.06.01 사용한 연차는 없으며, 연차발생은 매해 1월1일 기준입니다.
퇴사시의 미사용연차는 며칠인가요?
1. 2014.01.01 10/12*15=12일
2. 2014.03.01 15일(1년을 초과한 단수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음.)
둘 중에 맞는 계산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 2014.06.11 | 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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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1 | 5223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0 | 2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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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 2014.06.10 | 809 | |
노동조합 | 조합비공제 1 | 2014.06.10 | 932 | |
휴일·휴가 |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 2014.06.10 | 1984 | |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16 |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3.1. 입사하여 다음년도 6.1.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만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