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2014.06.02 10:10

이전 해고 수습중 부적격이란 사유로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않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해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사의 판결문 내용중 의문이 가는것은 위와 같은 해고사유더라도 본 사정으로 충분히 사유를 알수 잇기에 수습중 부적격 즉 업무부적격이라 표시해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패소한 이유는 나홀로 소송이라 그건것이 아닌가 의문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준비서면을 대신 써준것으로 보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것은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업무수행중 부적당이라하는 해고사유가 들어있지 않으니 이도 부당한 해고가 아니냐 하자  판결문의 내용이 뭐냐하면  그저 취업규칙에 그런 해고사유가 없다하더라도  본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란 판단을 하엿습니다 질문은 아무리 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 관련하여 제가 유리한 판례가 없는지요 ? 나홀로 소송의 어려움을 직감하고 잇지만 판사가 너무 하단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진술서를 통하여  저에 대한 인물평을 해놓았는데 저를어떤 업무가 어찌 부적격한지 실제적인 묘사가 없고

직원과 융화가 않된다고 판사가 판단하였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떤 일때문에 불화가 생긴것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사의 논리라면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해서 최소한 근로자가 무슨이유때문에 해고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잇어야하는다는 판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구첵적인 사유는 없더라도 본사정에 비추어 보아 해고는 정당하다 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라고 해야 할것인데  이런 식의 판결이 옳은 판결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관련하여 판례를 한번 찾아봐주실수 없는지요?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없는것과 업무수행에 잇어 부적합하단 판례가 부당하다란 판례를 알수 잇으면 항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습기간이었음은 전에 말씀 드린바가 잇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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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사용자의 심증과 소속 직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중노위2000부해56, 2000.03.30)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거했다면 사업장의 사정상 취업규칙등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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