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부터 어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입니다.

2014년 2월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일부 들어온다든지 제대로 된 날짜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달치 가량의 월급이 현재 밀려있으며 이번주로 퇴사합니다.

원장님의 카드빚도 막혀있고 이곳 저곳 빌린돈도 많고 현재 학원운영도 순탄치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접을 생각은 없어보이며 계속 직원들의 월급 미지급으로 버티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이 살고계신 집도 월세이며 재산도 없어보이며

또한 3.3%의 세금을 뗀 월급을 계속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국세청에 세금신고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체당금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동부는 아직 안갔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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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 지급 여부등(실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세금을 3.3%를 공제하였다고 하셨는데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체당금 신청시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먼저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및 체불임금을 확인을 받은 후 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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