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보면 제 23조 운전직의 근로시간은 2교대시 1일 5시간, 격일제 근무시 1일 10시간(월15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1일 2교대 시 : (( 5시간(1일근로시간) * 26일(만근일) * 12월 )) + (( 5시간(1일근로시간) * 52주 ) / 12월 = 151.6시간이 됩니다.
-격일제 시: (( 10시간(1일근로시간) * 13일(만근일) * 12월 )) + (( 10시간(1일근로시간) * 52주 ) / 12월 = 173시간이 됩니다.
제가 볼 때 1일 2교대 시는 152시간이 나오는데, 격일제 일 경우 173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격일제 시간을 잘못 계산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의 경우 주휴일 계산에서 1일 10시간 * 52 주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격일제는 주휴일을 2/1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퇴직금계산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내지 않고 2013.8.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2014.5.30)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3.8월까지 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퇴직금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격일근무자의 경우 역시 주휴수당은 5시간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13일(만근)]+ [5시간*4.34주]=151.7=152시간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해당 기간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거나, 병휴가등의 기간이라면 퇴직전 3개월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