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륜2 2014.05.30 08:45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 입니다



연차갯수문의 부탁드립니다



입사는2002년9월 이고요  퇴사는2013년11월31일 입니다



월차수당2011년 7월까지 지급됐고요



년 휴가는 2일입니다



연차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 있다던데  몇개나 나오나요?



 



2번째 질문입니다



입사는2003년 3월 이구요



퇴사는 2013년 3원 31입니다



역시 2011년 7월 까지  월차수당 지급됐고요



연차수당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연차갯수는 몇개 가  나올까요?



노동청에서는 3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1.2  모두 3년치 연차갯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주세요..
그냥 년 단위로도 하나 계산해주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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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9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2010.9.1~2011.8.31-9년차-19일-2012.8.31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2012.9.1에 연차수당 발생)
    2> 2011.9.1~2012.8.31-10년차-19일-2013.8.31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2013.9.1에 연차수당 발생)
    3> 2012.9.1~2013.8.31-11년차-20일-2013.11.31 퇴사와 동시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발생)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 날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있는 1>번, 2>번, 3>번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7월까지 월차를 지급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3.1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 2010.3.1~2011.2.28-8년차-18일-2012.2.28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2012.3.1에 연차수당 발생)
    2> 2011.3.1~2012.2.28-9년차-19일-2013.2.28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2013.3.1에 연차수당 발생)
    3> 2012.3.1~2013.2.28-10년차-19일-2013.3.31 퇴사와 동시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발생)


    현재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있는 1>번, 2>번, 3>번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 7월까지 월차를 지급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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