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2014.05.30 12:25

경력사원사원이지만 수습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 수습기간3 개월을 거쳐 야 정식사원이 된다고 하길래 수습기간중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1 달되는즈음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합하단 내용입니다 부적합한 업무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업무평가를 위한 객관적 자료와 증빙이 잇고 업무수행능력을 수치로 표시하는일등의 객관화된 엄무평가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증거도 없이 주관적으로 업무가 부족합하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요 해고사유도 업무부적격이라 하면요 아무리 수습이라 하여도 너무 하는것 아닌지요 ? 해고사유가 이리 두리뭉실해도 되는것이며 주관적인 업무평가를 해도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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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적응 및 습득기간의 의미의수습기간과 정식계약 체결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기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계약해지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용의 형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단계로 본채용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또는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의 해고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2002다62432)
    즉,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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