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슈러 2014.05.30 16:02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거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세무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씁니다.

2013년 1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속 다니게 해주면 열심히 일 할거냐"등의 말을 하였지만,

어떻게 하자는 등의 결론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사측에서 4월말에 5월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예정일이 6월말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못다니게 하면 차라리 몸이 힘드니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5월말까지 다녀라 그러면 출산휴가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말을 믿고 5월말이 되어 출산휴가를 쓰겠다고하니 출산휴가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요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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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2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퇴근 성적과 무관하게 주어져야 할 보장적 휴가로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등과 관계없이 임신근로자라면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는 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임을 이야기 하시고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갱슈러 2014.06.02 13: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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