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4.05.30 16:13

출산휴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시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 나머지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차익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서 1년연봉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상여급 지급달이 겹칠경우 연봉에 포함되어있으니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취업규칙상이나 사규에는 휴직시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상여금이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통상임금이 이라면 135만원까지를 고용보험이 부담하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의 지급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09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7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2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3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7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50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10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8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2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2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