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1 2014.05.31 02:32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약 석달째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월 120만원을 고정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외 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처음 입사시 퇴직을 원할 경우 최소 한달 전 공지를 해야 하며,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음을 학원측 일방의 주장에 구두로 동의한 상태이며, 현재는 개인적은 사정으로 급하게 학원을 그만 두고자 합니다.

 

이때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해야할 법적 혹은 제도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건가요? 퇴직 의사를 밝히기고 실제 퇴사까지 최소 법정 기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학원측에서 가능한 7월 초까지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후임자를 구해 퇴사전까지 원래 6월초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급여(5월달 일한 것한 대한 것임) 분의 지급을 미루고 퇴직시에 총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고 하는데,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그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0일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결근처리하여 임금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 날에 급여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09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7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2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3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7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50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10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8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2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2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