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챙이아빠 2014.05.28 14:36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2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하였는데 임금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하는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연봉직이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못들었구요. 또한 별도의 야근수당없이 다녔구요.

올해 말까지는 175만원씩 준다고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주 5일제 근무이며, 8시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구요.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있고, 퇴직금은 별도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시작하여, 퇴사할때만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 근무했다는 내용은 4대보험 확인했을때 신고된거랑

그쪽에서 업무할때 받았던 사원증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명함과 해당 급여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저장해논 사실만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퇴사후 14일 이내가 맞는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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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 17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약정된 월급여를 바탕으로 17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사업장내에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 계산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 30일 일수로 월급여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단,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월급여액(귀하의 경우 175만원)에 대해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문서 또는 녹취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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