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굼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추심회사입니다. 저는 경리업무 및 부서의 서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여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직이라는 직군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등을 구분하여 사무직이라는 직군으로 전환을 시키고 만약 전환을 하지 않을경우.. 추심업무도 시키겠다는 반협박적인 강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입사 할 당시 추심업무를 할수 있는다 말은 들은적이 없고 지금 직군또한 추심업무직이 아닌데 사무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추심 업무를 할수 있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직직군은 기존 직원등과 급여 및 직급(승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는 직군을 3년전 만들어서 여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다 여직원들 반발로 기본여직원을 제외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입사자들에게만 사무직으로 입사를 시키겠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는 다시 사무직직군으로 기존 여직원들에게 전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선택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추심업무도 할수 있다고 저희가 추심업무 할수 없다는걸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태도가 정당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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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상당히 악화되는 형태의 전환배치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귀하가 질의에 명시한 바와같이 사무직군으로 채용하여 전혀 업무가 다른 추심업무로 배치한다면 사실상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2. 이러한 전환배치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상의를 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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